여행 필수정보 여행을 떠나기전 필요한 필수정보만 쏙쏙
여행 필수정보2024-02-02 03:26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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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 관세계산기
내용

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(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)란?

이 시스템은 여행자가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.
통관시점에서의 환율, 세율변동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(과세대상 : 해외(국내외 면세점포함)에서 취득(구입, 기증 선물 포함)한 물품)

  • 술 2병(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)
  • 향수 100ml
  • 담배 200개피
  •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

    다만, 농림축산물,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,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.

 

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

  •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(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)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.

   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.

  • 자진신고시 관세의 30%(20만원 한도)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% 또는 60%(반복적 신고 미이행자)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  •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,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관세청 관세계산기 바로가기

 

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 시스템 바로가기

 

이사화물 자동차 예상 세액/검사 및 등록 전체 비용 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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